[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전에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취득세 감면에 대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1년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1년을 적용 기간으로 정했다.
그러나 행안위는 지방 세수 부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황영철 간사는 "지방 세수 감소 부분에 대한 여러 논의를 했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입장도 반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단축이 (상반기에)부동산 활성을 집중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정부부처의 설명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액은 기획재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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