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설명절 동안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026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1026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518개소는 형사입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08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적발품목은 돼지고기가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82건, 쇠고기 176건 등의 순이며, 업태별로는 제조·유통업체가 578개소, 음식점이 448개소다.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은 미국·중국산 등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행위가 354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산→호주산 14건 ▲뉴질랜드산→호주산 7건 등이며 수입산을 국산과 혼합해 국산으로 둔갑한 것은 75건이었다.
또 음식점에서 젖소나 육우를 한우로 거짓표시 하는 등 식육의 종류를 거짓표시 한 업체도 9개소나 적발됐다.
농관원은 생산자·소비자단체, 관세청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초기에는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로 단속하고 점차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등 원산지위반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적발업소 대부분이 전통시장, 유통업체, 음식점 등 최종 소비단계에 있는 업체로 나타났다"며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관리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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