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과거 '개고기' 발언 관심..보신탕 합법화?
2001년 보고서 통해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개고기 관리할 장치 필요"
2013-02-18 10:36:34 2013-02-18 10:39: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수 십년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개고기 식용 논란에 종지부가 찍힐까? 
 
농림축산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동필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과거 개고기를 합법화 해 위생 관리를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9월 당시 연구원이던 이 내정자(샤진)는 개고기 합법화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은  '농업,가축 및 농용시설 등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규정 정비 방안'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당시 한·일 월드컵을 앞두로 우리나라의 보신탕 문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마이클 오언 등 축구선수 3명이 한국에서의 개와 고양이 학대를 비난하며, 동물 애호단체인 '동물의 윤리적 대우를 위한 사람들(PETA)'이 작성한 청원서에 서명했다.
 
미국 NBC 방송 '투나잇쇼'의 진행자 제이 레노가 김동성 선수의 부당실격에 대해 "화가 많이 나서 집에 가서 개를 걷어찬 다음 잡아 먹었을지도 모른다"며 한국의 보신탕문화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또 동물보호 운동가인 프랑스 영화배우 브리짓 바르도가 "한국인들이 개와 고양이를 끔찍한 환경에서 키우다가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서 내다 팔고 있다"며 한국제품 불매 운동 선언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 내정자는 보고서를 통해 "비위생적인 개고기 유통으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법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가공 처리법'상의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며 "전염병 예방이나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현재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가축 규정이 아닌 축산법·사료관리법에만 포함돼 있다.
 
농민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도축법)에 개를 포함시켜 정식 도축장을 통한 도축을 가능케 해 위생적인 유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국민들과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발이 심해 몇 년째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사회적인 정서를 반영해 지금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당초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법 개편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바뀌면서 식품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해야 했다.
 
야당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4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라 '농림축산부'로 바뀌게 될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으나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정부조직개편안 수정 과정에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다면 개고기 역시 그쪽에서 담당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조직 개편 관련해서 결정난 것이 없다"며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개가 편입되면 개고기 합법화가 가능하겠지만 사회적 문제와 현상과 맞물려 있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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