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지식경제부는 오는 22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4%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해 7월 이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누적된 천연가스 도입 원료비 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용도별 인상률은 산업용 4.6%, 주택용 4.3%, 일반용(영업용 2) 4.3%, 일반용(영업용 1) 4.1% 등이다.
현행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2개월마다 한 번, 공급비는 연 1회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6월30일 자로 원료비와 공급비 명목으로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평균 4.9%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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