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료비 과다청구 45억
1인당 39만원 환불..진료비 확인신청해야
2013-02-28 18:11:28 2013-02-28 18:13:43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지난해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금액이 45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확인신청 결과 45억4600만원을 진료비확인 신청인에게 환불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청 접수건수 2만4103건 가운데 환불건수는 1만1568건으로 46.3%에 달했다. 2명중 1명의 진료비가 과다청구됐다는 의미다.
 
이같은 환불율은 지난 2008년 50.9%에서 2009년 42.2%, 2010년 45.4%, 2011년 43.5%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작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건당 환불금액은 평균 39만3011원이었다.
 
50만원 미만이 80.1%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50만~100만원 미만 9.6%, 100만~500만원 미만도 9.5%에 달했다.
 
특히 큰 병원일수록 환불율이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이 52.7%, 종합병원 50.6%, 의원 40.1%, 치과병원 39.7%, 병원 39.3% 순이었다.
 
과다청구가 발생하는 것은 병원의 임의처리가 만연해 있고, 의료현실과 급여기준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환불사유를 보면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환불금이 전체의 40.7%, 18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하여 받은 환불금이 35.5%, 16억1000만원이었으며,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 11.9%, 5억40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9.2%, 4억 ,000만여원 등이었다.
 
심평원은 진료비 과다청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료비 확인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비 확인신청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심평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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