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 총액 신고
2013-03-05 14:38:14 2013-03-05 14:45:13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2012년도 보수 총액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보수 총액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벌목업·건설업 제외)은 기한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신고를 마치면 공단은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활용해 사업장별로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산정, 산정한 결과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해 보험료를 사업장에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보수 총액 신고는 근로자 고용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기록장치(CD)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 총액을 신고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다.
 
그 외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나 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우편 신고의 경우는 3월 15월까지 도착해야 한다.
 
사업장의 근로자가 300인 미만 사업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므로 보수 총액 신고 등 보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활용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 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 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준수해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588-0075)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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