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저축은행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범시행
올 3분기 전체 금융권역에서 의무시행
2013-03-06 12:00:00 2013-03-06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최근 파밍(Pharming)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자가 늘고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비은행권에서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시범시행된다.
 
금융당국은 6일 오는 12일부터 증권과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역에서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범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 3분기 중으로 전체 금융권역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의무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 지정된 PC를 사용토록 하거나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시범시행해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는 ▲PC지정 서비스 ▲휴대폰문자(SMS) 인증 서비스 ▲2채널 인증 서비스 등이 있으며 거래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진:우리은행)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피싱이나 파밍 등으로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1일 300만원 이상 자금을 이체할 경우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해 사기로 인한 무단인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이번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 자신의 금융자산을 스스로 보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파밍 피해건수는 약 177건(11억원)으로 지난해 11~12월 중 발생한 파밍피해 146건(9억6000억원)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피싱사이트 차단건수도 지난 2011년 1849건에서 지난해 6944건으로 대폭 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요구하는 사이트는 100% 피싱사이트"라며 "금융정보를 함부로 입력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파밍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을 다운받거나 클릭하지 말아야 하고 개별 금융회사가 제공중인 나만의 인터넷뱅킹 주소 서비스나 개인화 이미지 지정 서비스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악성코드를 사전에 제거하고 예금인출 사고를 당할 경우 즉시 경찰청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