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 인테리어 비용 의무 부담 '반발'
"현행 공정위 모범거래기준으로 자율적 협의 가능"
"본사 비용의 증가는 결국 가맹점주 피해가 될 것"
2013-03-20 17:02:56 2013-03-20 19:01:20
◇서울 중구 명동의 파리바게뜨 매장 전경.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인테리어를 교체할 때 가맹본사에서 일부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업계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가 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비용의 40%를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가맹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이 법안의 내용에 관해 대부분 가맹점주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체 주기가 정해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가맹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프랜차이즈가 많다"며 "가맹점주가 자유롭게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현재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란 입장이다.
 
A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외식업 특성상 매출 대비 이익이 크지 않은데다 인테리어 지원으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며 "신규 출점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용 증가에 따른 사업 부진은 결국 가맹점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매장의 인테리어와 관련 가맹본사와 점주 간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만으로도 인테리어 비용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B제과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트렌드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더라도 가맹본부가 비용의 부담을 느껴 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이같은 본사의 소극적 대처로 판촉활동이 저하되면 브랜드 자체가 외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합의해 20~40%의 비용을 가맹본부가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단지 가맹점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근시안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비교적 사업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중소 프랜차이즈는 이번 개정안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다른 업종과 비교해 외식업은 인테리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자율적 합의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데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소업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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