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중수부 폐지해도 특수수사 지휘 전담부서 '꼭' 필요"
"특수수사 총괄만 담당..중수부 폐지 효과 반감 없을 것"
"중·대형 특수사건은 '맞춤형 T/F' 구성해 처리해야"
2013-04-01 14:16:34 2013-04-01 14:19:17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54·사법연수원 14기)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더라도 대검에 일선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할 전담부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채 후보자는 1일 '대검 중수부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사전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중앙지검 등 일선청 특수부서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박영선 위원장(민주통합당)의 질문에 "중수부가 폐지되더라도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적 대응시스템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중수부의 순기능 및 그 동안 축적된 수사역량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일선청의 특별수사를 기획·지휘·지원할 전담부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채 후보자는 또 "일반적인 특수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청 특수부에서 처리하더라도 중·대형 특수사건은 필요시 사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T/F'를 구성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사건, 특임검사제 확대운영 고려"
 
이어 "정치적 편향성 및 공정성 시비의 우려가 큰 사건은 내부비리에 한해 운영하던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사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청 특별수사 체계의 재설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채 후보자는 "중수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으나 그동안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대형 금융 경제사건 등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건을 수사함으로써 '부패척결과 국가 사정기능의 중추'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며 "중수부가 폐지되더라도 그동안 축적된 수사역량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중수부 폐지를 포함한 검찰의 특별수사기능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수부 폐지에 따른 특수수사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묻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특별수사 대상인 부패범죄는 날로 진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분야 별로 전문성을 갖춘 '맞춤형 수사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수사, 전문인력 보강 등 수사지원 강화해야"
 
이어 "일선청 특별수사를 기획·지휘·지원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디지털증거 분석·범죄 수익 환수 등 분야별 특화된 수사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전문 인력 보강, 기존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 등 수사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설부서가 사실상 중수부와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맡게 됨으로써 중수부 폐지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선 청 형사부, 강력부, 공안부를 총괄하기 위해 대검에 형사부, 강력부, 공안부가 있는 것처럼, 신설부서는 일선 청 특수부를 총괄하는 역할만을 담당해 중수부폐지 효과에 대한 반감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후보자는 중수부폐지 이후 특수부 수사의 검찰 내 독립성 보장과 정치적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민통제 강화, 내부비리에 한해 운영하던 특임검사 제도의 확대·운영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찰 수사지휘권 폐지는 본말이 전도된 것"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지휘 배분 문제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검찰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위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 내지 축소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경찰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탄생한 수사지휘 제도를 검찰 견제를 이유로 폐지 내지 축소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채 후보자는 비리로 퇴직한 검사에 대한 사후조치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비리로 퇴직한 검사가 바로 변호사로 개업하는 현실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비리로 퇴직한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최근 검사 관련 비리가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 죄송한 심정으로, 임명이 된다면 감찰업무에 외부인력을 적극 영입하는 등 감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비위 발생시 기관장부터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온정주의를 일소해 검사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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