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경제 5단체는 26일 "최근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반기업 정서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각종 경제·노동 관련 규제 입법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국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 상임 부회장단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대체휴일제 도입과 정년 60세연장 등의 법안 도입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 5단체는 그간 정년 60세 연장, 일감 몰아주기 처벌, 대체휴일제 등 쏟아지는 경제민주화법안에 산발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 도입이 급물살을 타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조직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5단체는 "최근 엔화 약세, 북한 리스크 등이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며 우리기업의 경영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면서 "최근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반기업 정서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각종 경제·노동 관련 규제 입법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기업투자와 국민경제를 고려해 균형 잡힌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 5단체는 "최근 일부 법안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어 자칫 기업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면서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기업투자와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제화가 추진 중인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채용 감소를 우려하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 후속조치들이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 5단체는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는 고용보호 규제와 더불어 장년층의 고용비용을 생산성 이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고용총량의 확대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이러한 실정에서 국회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장년층의 고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60세 정년 규정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등 임금조정이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함과 더불어, 고용 조정의 엄격한 제한, 청년의무고용 등과 같은 고용유연성과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공휴일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5단체는 "공휴일 법률화는 주휴일과 일요일의 충돌로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대체휴일제 도입을 통한 휴일 확대는 임시직·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혼 여성, 미출산 여성, 남성에 대한 차별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퇴직의 자발성 여부가 불분명한 엄마가산점제는 노동시장의 혼란만을 부추길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경제5단체는 "화학사고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의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및 업무상과실에 대한 벌칙수준 강화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과도한 행정제재 및 처벌"이라며 "수급인의 위반행위를 도급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도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어긋나며, 산재예방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정년연장 의무화, 공휴일 법률화, 통상임금 산정 문제, 엄마가산점제, 통근재해 도입 등은 단순히 포퓰리즘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키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혁신적인 규제 완화책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경제5단체 부회장들이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사진제공=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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