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지난해 영화나 음원 등의 다운로드를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2년도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 분석결과 전자거래 분쟁신청이 전년 대비 23.1% 늘어났다고 15일 밝혔다.
법정 분쟁조정기관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은 2만4915건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했다.
분쟁조정신청은 5596건으로 전년대비 23.1% 급증했다.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모바일·디지털콘텐츠 활성화로 인해 영상, 음원,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서비스 분쟁이 178% 증가했다.
휴대폰을 활용한 영상·음원 등의 다운로드 서비스는 결제 분쟁이 135.3%나 급증했다.
분쟁사례는 주로 무료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 월정액 회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와 무료회원 가입시 실명인증절차 과정에서 본인 인지없이 휴대폰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었다.
피해 금액별로는 1만∼5만원 미만이 33.3%, 5만∼10만원 미만이 20.1%, 10만∼50만원미만의 분쟁이 33.3%를 차지했다.
미래부는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전문기관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응방안도 내놨다.
미래부는 사이버 쇼핑몰 거래시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마크인 eTrust 인증마크 획득 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 등을 갖춘 사이트인지를 확인하라고 밝혔다.
또 휴대폰 소액결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결제창(사용기간, 결제금액, 결제방식 등에 대한 소비자 동의화면)을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료쿠폰 제공 등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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