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단기연체자 프리워크아웃 지원
2013-05-24 15:35:26 2013-05-24 15:38:07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은행연합회는 상환능력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단기 연체자 등의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24일 체결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내규개정 및 전산개발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17일부터 협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은 연체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상환 방식은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35년까지의 분할상환방식으로 지원하며, 금리는 기존 주택담보대출금리 등을 감안해 각행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체 이자는 채무조정 취급시까지 정상이자 납부시 감면할 수 있으며, 프리워크아웃을 위한 대환시 종전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가 신청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하여 연체 발생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중 차주가 주택을 매도해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동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시행되면 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가 채무조정을 활용해 대출을 정상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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