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방송인 강병규씨가 이번엔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소셜네트워크(SNS) 트위터에 배우 이병헌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1년 1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씨를 '똥배우'라고 지칭하고, 지난해 8월 열애 사실이 공개된 이씨를 '변태'라고 지칭하는 등 27회에 걸쳐 이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 등)로 기소됐다.
앞서 강씨는 2010년 이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씨가 촬영 중인 드라마 현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이듬해 1월 명품시계 사기 혐의와 같은 해 7월 3억원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결국 법원은 지난달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강씨의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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