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 실세에게 뇌물을 건네고 천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횡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48) SLS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과 선수환급금(RG) 12억달러·회삿돈 900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또 120억원대 SLS그룹 자산을 대영로직스에 넘겨 강제집행을 피하려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11월30일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 회장으로부터 각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지난 4월11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5300만원, 추징금 9700여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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