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액 150만원 밑으로는 (압류)딱지를 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최 원장은 지난 18일 금감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큰 것도 아니고 TV 같은 것을 압류하면 어린 아이들한테는 평생의 상처가 된다"며 "추심하지 말라고 지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중순부터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테크스포스(TF)'를 구성해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TF에 따르면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가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TV나 냉장고 등 생활에 필수적인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채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는 카드사에서 많이 하고 있다"며 "현재 200만~300만원으로 설정된 기준을 150만원으로 낮추도록 지도하고 전 금융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채무변제 독촉횟수를 채권별로 하루 3회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법에는 과도한 채권추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반복적인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최 원장은 또 "어르신들을 위한 보장성보험, 예를 들어 암보험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상품 확대를) 마음먹고 강력하게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나이들면 이것저것 약을 하나씩 다 먹게 되는데 약 먹는다고 가입을 안시켜주고 있다"며 "가입시켜주고 차라리 돈(보험료)을 좀 더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은 암 이외의 간병보험과 사망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도 고령자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으로 하반기 중 고령자 대상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고령자 대상 보장성보험은 판매경험이 적어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를 다소 높게 책정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보험사가 이익이 나는 경우 사후정산이 가능하도록 설계토록 할 계획이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만성질환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무심사·간편심사 대상 상품을 확대하고 가입시 일부 부장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9월부터는 부부한정특약 등을 통해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키로 했다.
은행의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최 원장은 "국내은행의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이 비율이 88:12인데 비해 외국은 비이자수익 비중이 40%까지 된다"며 "당국이 계속 수수료를 줄이라고 하고 있지만 무조건 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불합리한 수수료는 제외하되 정당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받아야한다"며 "우리나라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성급한 출구전략(Disorderly Exit)과 관련해서는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사의 부담 증가 ▲외국인 자금 유출 ▲기업 자금사정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최 원장은 "증권사는 자산의 52%정도인 약 134조원이 채권이라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미국과 일본발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조기경보시스템을 상시감시와 연결시켜 '상시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