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일동제약(000230)이 위기를 맞았다. 16억원의 리베이트를 건네다 보건당국에 적발되면서 혁신형제약사 선정이 취소될 상황에 직면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혁신형제약사를 취소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확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공조를 통해 리베이트 과징금을 취합, 결격 제약사들을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1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의원에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혁신형제약사 인증심사시점 기준(2010년 11월28일)으로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에 따른 약사법 2000만원, 공정거래법 6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혁신형제약사 인증을 취소한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일동제약의 경우 리베이트를 건넨 시기가 혁신형제약사 인증시점 이전이지만, 정부 판단에 따라 탈락될 수 있다. 혁신형제약사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 이후 적발, 처분이 확정될 경우 역시 인증이 취소된다는 법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업계의 오랜 영업관행으로 자리 잡은 리베이트에 대한 여론이 극히 싸늘하다는 점은 정부 칼날의 수위를 높이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관계부처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복지부 제약산업팀 관계자는 “일동제약 역시 이번 개정된 고시를 토대로 관련 처분청에 리베이트 사실 확인을 거쳐 인증 취소 기업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내리고, 연구개발(R&D)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약가우대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겠다는 이원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손에는 칼, 한손에는 코란인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R&D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기업의 혁신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하는 리베이트 행태를 혁신하겠다”며 “R&D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취소기준을 일부 경감해 인증제도 취지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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