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법' 국회 통과..추징 시효 2020년까지 늘어나
2013-06-27 15:28:08 2013-06-27 15:31:04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33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원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범인 가족 등 3자가 범죄 은닉 재산임을 알면서 그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계자 출석 요구와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기존 3년이었던 추징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났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추징 시효 만료는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로 연기됐다.
 
국회는 이번 법을 통과로 전 전 대통령 미납금 1672억원을 추징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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