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銀 서울지점, 고객 동의없이 정보넘겨 '중징계'
기관경고 조치·임직원 9명 문책
2013-07-04 15:01:45 2013-07-04 15:04:42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계열회사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4일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지점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 9명을 문책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금감원 검사에서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를 고객동의없이 도이치증권 등 계열사에 부당하게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넘긴 고객 투자정보는 423건에 이른다.
 
또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는 인가 없이 17건(45억8500만달러, 300억엔)의 외화채권 발행·인수·매매를 중개했고, 2009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는 은행법상 허용하지 않는 업무인 귀금속의 리스·매매거래 9건(2억9600만달러)을 도이치증권에 부당하게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업자가 소속 직원에게 계열회사 업무를 겸직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기고 기업고객부 본부장이 도이치증권 채권자본시장부장을 겸직토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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