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계열회사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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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4일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지점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 9명을 문책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금감원 검사에서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를 고객동의없이 도이치증권 등 계열사에 부당하게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넘긴 고객 투자정보는 423건에 이른다.
또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는 인가 없이 17건(45억8500만달러, 300억엔)의 외화채권 발행·인수·매매를 중개했고, 2009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는 은행법상 허용하지 않는 업무인 귀금속의 리스·매매거래 9건(2억9600만달러)을 도이치증권에 부당하게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업자가 소속 직원에게 계열회사 업무를 겸직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기고 기업고객부 본부장이 도이치증권 채권자본시장부장을 겸직토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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