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공시 번복 또는 불이행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자금 조달에 실패한 기업이 늘어나고 코스닥시장의 신뢰를 높이려는 금융감독 당국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6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이 예고된 상장사는 12곳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3곳에 비하면 무려 4배로 증가한 것이다.
주된 사유는 공시 번복,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취소, 각종 지연 공시, 자금조달 계획 철회 등이다.
지난 14일에는 할리스이앤티[060230], 에프아이투어[047370], 진성티이씨[036890], 파로스이앤아이[039850], 네오웨이브[042510], 코스모스피엘씨[053170], 뉴젠비아이티[054650], 동양이엔피[079960] 등 8곳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 공시총괄팀 관계자는 "기업들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경우가 많다. 이런 계약들이 실패하거나 취소되면서 연초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성실공시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꾸라지' 기업이 불성실공시로 시장의 물을 흐려 놓으면서 코스닥시장이 점차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감독당국이 코스닥시장의 질서를 잡기 위해 불량법인들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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