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소셜커머스 최저가보상제 실시
2013-09-02 12:57:19 2013-09-02 13:00:52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소셜커머스 기업 티켓몬스터는 구입 상품이 타소셜 업체보다 비싼 경우 그 차액을 되돌려주는 ‘소셜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용자는 구매 결제 후 7일 이내 같은 상품이 타소셜에서 최저가로 발견되면, 티몬 홈페이지의 ‘소셜최저가보상제’ 페이지로 접속해 그 차액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상에 보상 받고자 하는 구매한 상품을 선택 후 비교사이트와 인터넷주소를 복사해 보내면 신청일 포함 2일 이내 검증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하고 처리결과를 이메일로 알려주게 된다. 보상이 확정되면 상품의 배송시작일을 기준으로 최대 7일 이내에 차액이 적립금으로 지급된다.
 
최저가 기준은 동일상품에 대해 배송비를 포함한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적립금 및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할인, 단기이벤트 상품 등은 제외된다.
 
이상협 티켓몬스터 최고마케팅책임자는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티몬의 상품가격이 대한민국 최저가임을 선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저가보상제 프로모션 포스터 (사진제공=티켓몬스터)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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