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 中企 견뎌낼 수 없어"
"패소시 기업 부담금 38조원..대한민국서 가장 큰 문제"
2013-09-03 11:21:36 2013-09-03 11:25:03
[뉴스토마토 최기철·곽보연기자]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이길 경우 기업들이 떠안게 되는 부담은 38조원에 달한다. 감당할 수가 없다."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3일 '통상임금 소송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신중한 판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일주일 전 중소기업계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전국 14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까지 나선 것이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은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통상임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이슈"라며 "오는 5일 열릴 공개변론에 앞서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상의를 대표해서 왔다"고 탄원서를 낸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까지 기업들이 지급해온 임금체계는 고용노동부의 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일률적으로 3년치를 물어내야 한다. 감당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구용 시흥상의 회장은 "통상임금 소송을 3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법원에서 통상임금과 함게 이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견뎌낼 수 있는 회사가 없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근로자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금까지의 임금체계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정부 때문에 기업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책임을 정부에 돌리기도 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정구용 시흥상의 회장 등이 대법원에 '통상임금 소송사건'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탄원서 제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최기철 기자)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6월을 기준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모두 160여건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승소할 경우 추후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나아가 퇴직자들까지 소송에 참여한다면 파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한상의의 탄원서 제출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됐다. 법조계와 근로자들은 소송 당사자도 아닌 단체가 탄원서를 제출해 법원을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구용 회장은 "우리의 사정을 알리려는 뜻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재판에 영향을 줄 의도는 없다"고 확고히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장래가 걸린 문제로서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재판에 재벌 따로, 기업 따로 근로자 따로, 강자 따로 약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고 반문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노사인력팀 팀장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일부 제기한 근로자들이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기업이 어려워지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1개 중소기업단체도 대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통상임금 산정범위와 관련해 현장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5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통상임금 소송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14만 전국 상공인의 뜻이 담긴 통상임금 탄원서를 3일 대법원에 제출했다.(사진제공=대한상의)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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