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 기업-은행간 키코 분쟁 불개입 의사 표명
▲6월 중소기업 8곳, 외환은행.산업은행 등 상대 키코 약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
▲7월 공정위 "키코, 불공정계약 아니어서 약관법상 문제없다" 판정
▲8월 오토바이 수출업체 S사, SC제일은행 상대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10월 중소기업중앙회 키코 피해사례 수집
▲11월 키코 공대위(100여개 기업),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12월30일 서울중앙지법, '키코 효력 정지' 가처분 첫 인용 결정
◇2009년
▲1월~4월 서울중앙지법, 10여개 키코피해 기업 가처분 신청 선별적 인용
▲8월23일 서울고법 '키코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 첫기각
◇2010년
▲1월2일 은행 측 증인 스티븐로스 美MIT대 교수 "키코는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아" 증언
▲1월21일 서울중앙지법 본안 소송 첫선고.."키코, 부당하지 않고 계약유효" 원고패소 판결
▲2월25일 키코 피해자 공대위, 은행들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
▲3월0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수사 착수
▲6월 공대위, 은행 임직원들 추가 고발
▲7월14일 김준규 검찰총장,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7월15일 금감원, 키코 판매은행 징계 결정 연기
▲8월17일 금감원, 키코 판매은행 조사결과 1년만에 징계 발표. 공대위 반발
▲9월25일 검찰, 금감원 압수수색. 키코 판매은행 조사결과 분석
▲10월1일 공대위, 수출의 탑 반납. 청와대에 탄원서 제출
▲10월22일 국정감사 핵심 이슈. 박영선 의원 등 집중 질의
▲10월26일 징계받은 은행들 불복, 이의신청 제기
▲11월 말 법원, 검찰이 청구한 11개 은행 압수수색 영장 기각
▲11월29일 법원 "불공정 계약 아니나 설명의무 위반 책임은 져야" 판결
▲12월21일 주미 한국대사관, 미연방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시장감시부 Gregory J. Kuserk 면담
◇2011년
▲1월27일 은행과 공대위 측 변호인, 검찰청에서 '키코사건' 프리젠테이션
▲2월01일 한상대 서울지검장 취임
▲2월2~6일 서울중앙지검 업무보고
▲5월24일 '키코사건' 수사팀 금조2부 박성재 검사 공판부 전보. 6월4일사직
▲7월19일 서울지검, '키코사건' 무혐의 처분
◇2012년
▲2월06일 서울고검, '키코사건' 항고 기각..대검, 재항고 기각
▲6월22일 공대위, "고소·고발 사건 기각 대검처분 위헌" 헌법소원청구
▲8월23일 서울중앙지법, "은행 책임 60~70% 인정"..기존 10~30% 인용보다 진전된 판결
▲8월30일 공대위, 키코사태 특검 주장
▲10월18일 키코 사건수사 검사 박성재 검사, 국회 대검 국정감사 출석 "윗선에서 기소 막았다" 주장
◇2013년
▲2월13일 문구업체 모나미, 항소심 일부승소..1심 원고패소
▲7월18일 대법, 키코사건 상고심 3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8월26일 대법, "키코, 불공정거래행위 아니다" 판결, 설명의무 위반 은행 일부책임 인정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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