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 개선
2013-10-09 12:00:00 2013-10-09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 때 발생할 미래 현금 유출·유입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해 장부상 책임준비금이 충분한지 평가하고 부족분을 추가로 적립하는 것. 지난 2011년 보험관련 국제회계기준(IFRS) 1단계 도입으로 시행됐다.
 
금감원은 미래 현금 유출·유입액의 합리적인 추정을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 ▲금리수준별 해약률 구분 적용 ▲보험료수입 산출시 추가납입·납입면제 ▲인건비 등 사업비 물가상승률 반영 등이 있다.
 
또 부동산 임대수익률과 변동금리 채권·대출 이익률을 시장금리와 연계한다.
 
적정성 평가 방법과 절차를 문서화하고 변경할 경우엔 담당임원이나 선임계리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LAT 개선안을 통해 향후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를 골자로 하는 보험관련 국제회계기준 2단계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음달까지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간 토의를 거쳐 오는 12월 말 부터 개선안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해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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