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대전권역으로 확대 실시
2013-10-11 16:13:21 2013-10-11 16:17:0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권역에서만 실시돼 지방 로스쿨생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변호사시험이 지방에서도 실시된다.
 
법무부는 다음해 열리는 제3회 변호사시험이 서울권역과 대전권역(충남대)으로 확대실시 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하루 일정으로 실시되는 사법고시 1차시험 및 법조윤리시험과 다르게 변호사시험은 5일 동안 치러지고 문제 유형도 다양한 까닭에 보안 등 시험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서울에서만 시험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서울에 올라가서 오랜기간 머물러야만 하는 지방 로스쿨생들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 변호사시험을 대전권역으로 확대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 지방 확대가 2일 이상 논술형으로 실시되는 사시 2차,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구 행정고시) 2차 및 각종 자격시험(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관세사 등) 중 최초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
 
법무부는 수험생이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장소로 대전권역(충남대)를 희망할 경우 시험장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게 된다고 전했다.
 
충남대 시험장은 최대 700명까지 수용가능하며, 교내 기숙사 500실도 사전 예약을 하면 시험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대전권역 확대실시로 인해 대전 이남에 소재한 9개 로스쿨생들의 시험장 선택의 폭이 넓어져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접근성이 좋은 대전권역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충남대학교 기숙사 활용으로 숙박에 따른 불편함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방 로스쿨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 이외의 지역에 대한 확대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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