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대구고법의 판사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지역법관(향판)'으로 지역인사들과 유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민주당·사진)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 따르면, 대구고법의 지역법관은 189명 중 87명으로 비수도권의 4개 고등법원 중 지역법관 근무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법관이란 전국 법원을 순환근무하지 않고, 대전·대구·광주·부산고법 등 4곳의 관할 법원 중 한 곳에 부임해 10년 이상 근무하는 판사를 일컫는 말이다. 오랜 지역 근무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의 지역인사들과의 유착 가능성과 전관예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대구고법에 이어 지역법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고법(38%) 이었으며, 이어 부산고법(33%), 광주고법(27%)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사채업자 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는데, 당시 법원은 합의서가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지만 담당 변호사가 경주지원장으로 재직했던 A씨인 것으로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지난해 5월 전관예우를 금지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퇴직한 전국의 지역법관 7명 중 4명이 최종 근무지에 개업했고, 나머지 3명은 인근 지역에서 개업했다"고 지적했다. 또 "향판으로 25년 이상 근무한 대구고법원장 출신들이 퇴임 보름 전후로 최종 근무지의 사건을 수임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전관 변호사의 변론사건 판결 통계를 공개하는 등의 정보공개 방식으로 지역 법관제도의 부정적 요소를 줄이고 각 지방변호사회 등 독립된 외부 기관이 법관의 윤리를 평가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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