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최근 5년 사이 소송 당사자와 사건 피해자 등이 재판을 거치면서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미환급금이 2265억여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건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관금과 송달료, 공탁금 등 540억2700만원이 국가로 귀속됐다.
이 가운데 공탁금이 440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달료 73억8700만원, 보관금 26억3900만원의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347억7200여만원에서 2009년 436억4100만원, 2010년 495억8400만원, 2011년 445억23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2265억400만원이 국가로 귀속됐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돌려받을 민사 비용 140억여원이 국고로 귀속된다는 것은 당사자들의 무관심뿐 아니라 법원의 태만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국민들이 자신의 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김회선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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