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은행연합회는 은행을 대상으로 제기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청구 소송 중 현재까지 1심 판결 3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235건)에서 은행이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은행이 패소한 3건 중 지난 2월20일 선고된 최초 패소판결(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의 경우 2심에서 은행 승소로 번복됐으며, 항소심은 27건 모두 은행이 승소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항소심 선고사건 중 7건에 대해 원고측이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근저당설정비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의 근저당설정을 위해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지난 2011년 8월 대법원이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도록 한 약관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으나, 기납부된 근저당비의 반환을 놓고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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