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 A회사 김모 임원은 향후 수익이 크게 증대될 자사의 신기술 개발 사실을 알고, 공시 전에 A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콜 ELW를 매수했다. 이후 호재성 공시 후 주가 상승에 따른 콜 ELW가격의 큰 폭상승 등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다. 이 경우 김모 임원은 처벌을 받을까? 정답은 '처벌 받는다'다.
종전에는 증권거래법상 ELW(주식워런트증권)와 관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 사례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 시행으로 위의 사례가 처벌 범주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자통법 시행에 따라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ELW 거래 ▲ ELW와 기초자산(주식)을 연계한 시세조종이 새로운 불공정거래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ELW거래와 ELW연계 기초자산 시세조정에 따른 이익이 매우 크고, 선량한 투자자를 해할 우려가 크다며 위 같은 사례에 역점을 두고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자별로는 상장회사 임직원의 경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기회사를 기초자산으로하는 ELW를 사거나 팔면 내부자거래가 되어 제재를 받고, 자기회사 ELW를 사서 6개월 이내에 팔면(또는 ELW를 팔고 6개월 이내에 사면) 그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ELW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당해 기초자산의 시세를 조종할 시 처벌 대상이 된다.
거래소관계자는 "향후 중요정보 공시전·후 집중거래자 및 만기일까지 대량보유자에 대해 중점 감시하고 주식과 ELW동시거래자에 대한 정밀 연계분석을 별도로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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