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대책, 효과 있을까?
높은 자본이득세 부담 '걸림돌'..매매대상 확대는 긍정적
2014-01-14 17:10:57 2014-01-15 10:39:01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위원회가 매매거래 대상을 확대하는 프리보드 개편 대책을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매매 거래량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비상장 주식에 대해 높은 자본이득세가 부과되는 환경에서는 장외시장 매매거래 확대에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외 중소벤처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상장주식보다 낮은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해외와는 달리, 한국은 장외 주식에 높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은 상장주식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면제되고, 비상장주식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부과된다"며 "장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가능성 자체가 낮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프리보드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억원에 불과했다. 프리보드 거래대금은 지난 2010년 2억3000만원에서 점차 감소하면서 그 역할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
 
프리보드 기업들도 이번 대책이 비상장 회사의 자금 모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송승한 프리보드기업협회 대표는 "기본적으로 매매회사가 확대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상장 전단계 회사의 직접금융이 원활해질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장과 비상장 주식간의 세금 차별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프리보드 시장으로 인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장과 비상장 주식 사이에 차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편안에서도 세금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프리보드의 목적이 모든 비상장법인의 투명한 주식 거래인프라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되고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이전보다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세금을 회피할 목적을 가진 투자자가 프리보드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서 국장도 "증권거래세가 유가·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가액의 0.3%인 반면, 프리보드는 0.5%"라며 "세금을 회피할 목적을 가진 투자자가 프리보드 거래를 꺼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대책을 통해 프리보드의 매매거래 기업 대상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프리보드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제1부 시장의 등록 기업이 대폭 확대되고 모든 비상장 기업이든 참여할 수 있는 제2부 시장이 개설된다.
 
(자료=금융위원회)
 
특히 1부 시장에서는 기존 등록절차를 거친 법인에 더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약 기존등록 기업 55개사에  90여개 법인이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프리보드에서 거래될 수 있는 예상 기업으로는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보험, 제주항공, 팬택 등이 제시됐다.  비상장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해당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편방안으로 프리보드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어 기대가 아주 크다"며 "매매거래 편의성을 높여 무색무취하게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면 누구나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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