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기업이 감사인을 변경할수록 수임료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업이 수임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감사품질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2013년 12월 결산법인 중 18330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사수입료는 기업이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전년대비 3% 상승했지만 변경할 경우에는 8.2%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기업의 상장 여부에 따라 증감 폭도 달라졌다. 상장법인이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경우 수임료가 5.3% 증가했고, 비상장 법인은 1.9% 증가했다.
반면 감사인을 변경한 상장법인의 감사수임료는 7.8% 감소했고, 비상장법인은 8.4% 줄었다.
특히 4대 회계법인에서 기타회계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평균 수임료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각각 22.8%·25.1% 감소했다.
감사인을 계속 선임할 때에는 기업의 자산증가율·물가 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돼 수임료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감사인 교체시에는 감사인 사이의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임료가 하락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조사대사 중 감사인을 변경한 기업은 전체의 12.4%였다.
금감원은 감사인 변경으로 감사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지배회사 감사인과 일치시키거나, 감사인과의 의견 불일치 등의 이유로 감사인 변경을 결정하지만, 가격요인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기업들의 감사인 변경 원인이 수임료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의 감사수임료 공시를 참고해 감사품질에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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