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수백억원대의 회삿돈 횡령·배임혐의로 기소된 SK그룹 회장 형제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최재원 수석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회장 형제는 2012년 1월 SK그룹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동생인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최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좌)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우)이 2011년 12월 검찰소환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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