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들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가입대상 주택은 현행과 같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일시적 2주택자(다주택자 포함) 가입 사례(자료=주택금융공사)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가입대상 주택에 포함된다. 다만 복합용도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절반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허용된다.
이밖에도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예정)구역 이내의 주택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됐지만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 이전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문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88-8114) 또는 공사의 전국 지사(홈페이지 참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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