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대포폰 등을 이용해 불법행위에 이용한 전화번호를 일주일 내에 정지시키는 '신속이용정지제도'의 적발건수가 한달만에 1000건이 넘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의 운영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금감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등과 협업해 불법행위에 사용된 대포폰을 정지하는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지난달 6일부터 시행했다.
적발건수는 1074건에 달하고 대부금융협회도 170여건의 불법대부광고 등을 적발해 금감원에 제보했다.
적발건수가 1000건을 웃도는데는 시민 130명, 금감원 직원 50명 등이 참여해 상시감시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의 역할이 컸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시단은 불법대부광고와 대출사기 등과 관련된 전단지 약 2500건을 수거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 혐의가 있는 208개 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불법 유통업자들은 주로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각종 DB를 판매한다는 문구의 게시물을 통해 개인정보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개인정보 매매 이외에도 예금통장, 현금카드 매매, 작업대출,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제도가 꾸준히 유지된다면 대포폰 등 상당수의 불법유통경로는 차단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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