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누리당이 17일 '원자력방호방재법' 등 법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에서 20일 오후 2시 개회를 요구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사진)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는 24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핵안전보장회의 참석하기 전에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3월 임시국회 소집의 이유를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어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방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하며 막무가내식 발목잡기 구태정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