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비엔디, 권리락 따른 착시 '上'
2009-03-03 09:34: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권미란기자] 기능성 첨가제 및 특수사료 바이오연료 제조판매기업인 비엔디가 권리락에 따른 착시효과로 전날 하한가에서 벗어나 상한가로 뛰어올랐다.
 
3일 오전 9시 31분 현재 비엔디는 5원(+14.29%) 급등한 40원을 기록하고 있다.
 
비엔디는 전날 장 마감 후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발생으로 기준가를 35원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전날 종가는 하한가로 떨어져 195원에 마감됐다.
 
권리락은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이르는 것.
 
이에 따라 주가는 권리부(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 시세에서 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뉴스토마토 권미란 기자 kmir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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