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PC방, 접속 제한 정당성 두고 분쟁 격화
PC방 조합, 라이엇 상대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무료 게임의 PC방 제공이 별도 라이선스 대상인지 핵심 쟁점
법원 판단 따라 PC방 무료 게임 서비스 구조 변화 가능성
2026-05-21 14:18:41 2026-05-21 15:23:44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라이엇게임즈코리아와 PC방 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리그 오브 레전드(LoL)' 및 '발로란트' 접속 제한의 정당성을 다투는 법적 분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단순 PC방 유료 가맹 요금 갈등을 넘어 무료 게임의 상업적 이용 범위와 게임사의 접속 제한 권한, 시장 지배력 행사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은 최근 라이엇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라이엇이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를 비활성화한 업주들의 매장 내 게임 접속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PC방 업계는 이용자가 본인 계정으로 접속하는 무료 게임을 PC방이라는 장소에서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접속 자체를 막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라이엇은 일반 이용자의 개인 플레이는 무료지만 PC방 사업자가 매장 영업 목적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는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한 상업적 이용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 시내 PC방에서 한 시민이 게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요 쟁점은 무료 게임의 PC방 제공이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PC방 업주의 법리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이철우 변호사는 "개별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도 PC방 공간에서 이용되고, 그 대가를 PC방이 수취한다면 상업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개인·사적 이용에는 무료로 제공되더라도 상업적 이용의 도구로 쓰이는 경우 별도 라이선스 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리미엄 혜택 비활성화를 이유로 게임 접속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도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PC방 업계는 프리미엄 혜택 제공 여부와 게임 접속 자체는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스킨, 챔피언, 경험치 등 부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과 게임 접속을 막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비가맹 업장이라면 라이엇과 별도 계약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사가 해당 업장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계약 위반을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본인 계정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게임을 하지 못하는 불편과 서비스 제공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엇의 국내 PC방 시장 영향력도 쟁점이라는 분석입니다. 게임트릭스 기준 최근 국내 PC방에서 LoL과 발로란트의 합산 점유율은 약 40% 수준입니다. PC방 업계 입장에서는 두 게임의 접속 제한이 단순히 특정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매장 영업 기반을 흔드는 리스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PC방 업계는 핵심 타이틀을 보유한 게임사가 접속 제한을 협상 수단처럼 활용할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시장 지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행사가 곧바로 제한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변호사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유한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겠다는 구조라면 부당한 거래 거절이나 시장 지배력 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PC방 업계의 반발 배경에는 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 누적도 깔려 있습니다. 라이엇은 지난해 PC방 프리미엄 서비스 요율을 약 15% 인상했고, 업계는 인상 폭이 과도하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접속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직접적인 불편은 PC방을 찾은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호사는 "PC방에서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실질적인 불편은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양측이 계약 조건을 중심으로 원만히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엇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 이미지. (자료=라이엇게임즈)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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