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손톱 밑 가시제거로 자유무역 열매 뿌린다
2014-04-11 13:50:56 2014-04-11 13:55: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국가별 품목분류가 달라도 수입국 품목분류 기재가 허용되고 유럽연합(EU) 인증수출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시스템도 생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관세청, 중소기업청, 수출입은행, 무역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촉진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돕는 FTA 활용 촉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가별로 품목분류가 달라 일어나는 문제점과 EU의 인증수출자 번호에 대한 어려움을 없애는 방안. 정부 또 그간의 FTA 추진동향과 계획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수입국의 품목분류(HS CODE)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수입국의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 우리나라와 FTA 협정국 간 품목분류가 달라 FTA 특혜관세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일어나기도 했으며, 사후검증 때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돼 벌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HS번호 내역을 관세청 FTA 포털(http://www.customs.go.kr/portalIndex.html )에 제공하는 한편 HS 관련 분쟁이 일어나면 관세당국과 협의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수입국 품목분류 확인서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신고 때 EU 인증수출자 번호에 대한 오류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측에 온라인 인증수출자 시스템 구축을 적극 요구하고, 수입자를 대상으로한 관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한-중 FTA를 우선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지역경제통합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국내 영향분석 등을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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