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초선거 후보자 자격요건 강화..'개혁공천' 시작
2014-04-14 17:14:42 2014-04-14 17:19:08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위 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기초선거 '개혁공천'의 신호탄을 쐈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눈높이 기초공천 5대 원칙'이라는 이름의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선거법 위반이나 직무 연관성이 있는 비위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 공천 심사 배제 사유로 삼기로 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후보자는 예외 없이 배제되는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일 경우, 금고 이상 집행유예 포함 벌금 500만원 이상인 경우, 벌금형 이상인 경우 등 총 4가지 범주로 분류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예외 없이 배제되는 경우는 5대 강력범죄, 3회 이상 음주운전 등이 해당되며 벌금형 이상은 강력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을 포함한 성범죄가 그 대상이다.
 
최 위원은 "성범죄, 부정부패는 원래 금고 이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성범죄는 무조건 벌금 이상, 부정부패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면 배제하기로 했다"며 후보자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만 정치적 탄압에 의한 범죄 경력이나 기타 배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에 한해 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구제하기로 했다. 자격심사위 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을 통해 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최 위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전보다 상당히 강력하게 기준을 삼았다"며 회의 결과를 자평했다.
 
최 위원은 지난 주말 논란이 됐던 광주 지역 의원들의 특정 후보 지지와 관련 "지지하는 것하고 자기 지역구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선거를 붐업(선거 띄우기)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을 비롯 수도권 친노 물갈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계파로 이야기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 여론조사는 대략 광역 단위로 비교할 것이고 비위 기준도 그렇고 특정 계파에 특별히 불리한 없을 것 같다"며 '친노 물갈이론'을 부정했다.
 
최 위원은 한편 "(이 같은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지는 않았고 서울은 별로 문제가 없지만 호남과 경기도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만 언뜻 들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앞으로 매일 회의를 갖고 기초선거 무공천 선회에 따른 시간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회의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