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이통사, 세월호 피해자 통신비 전액 감면키로
유가족 민원에 뒤늦은 결정..두달치 통신요금 면제
2014-05-01 14:13:20 2014-05-01 14:17:31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가 세월호 피해자와 피해 가족에게 4월, 5월분 통신비 전액을 감면키로 했다. 사고발생 16일만에 내린 결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이동통신 3사와 합의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의 4, 5월분 이동통신비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통신비 감면대상은 세월호 승객과 승무원 중 사망자, 실종자로만 제한된다.
 
이통3사는 두달치 요금뿐만 아니라 사망·실종자 명의의 해지 건에 대해 위약금과 잔여 할부금 전액도 감면한다.
 
피해자중 생존자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해 단말기가 파손됐거나 분실해 기기변경을 원하는 경우,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기변경을 지원키로 했다.
 
미래부는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시까지 피해자 및 피해가족의 신원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4월분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원확인이 이루어지는대로 통신비를 소급 감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어 "가급적 피해자 및 피해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곽보연기자)
 
SK텔레콤 관계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세월호 탑승객과 그 가족의 4월, 5월 청구금액 전체를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감면할 계획"이라며 "대상자 명단 확보전이라도 대리점, 지점 등에서 접수가 되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25일 세월호 침몰 참사로 자녀를 잃은 한 유가족은 자녀의 휴대폰을 해지하려 하자 이동통신사가 60여만원의 위약금을 물라고 해 두번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학생들의 유가족은 휴대폰 해지를 위해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이에 안산시가 나서서 지난 28일 안전행정부에 사망·실종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고 위약금 배상 제외 요청을 건의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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