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방침
2014-05-08 16:49:21 2014-05-08 16:53:3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침몰 참사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8일 "오늘 중 김 대표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7시15분에 경기도 분당에 있는 자택에서 합수부 요원들에게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이날 김 대표의 신체와 차량, 주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합수부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세월호 과적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또 앞서 구속된 김 모 상무(62)로부터 세월호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상무는 지난 6일 관리책임을 위반해 세월호 출항 전 화물을 과적하고, 고박을 허술하게 하는 등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해무이사 안모씨(60)와 물류팀장 김모씨(44), 물류부장 남모씨(56) 등과 함께 구속됐다.
 
이 가운데 안씨는 세월호 증개톤 가정에서 생긴 고철을 팔아 생긴 대금을 횡령하는 등 회삿돈 1억2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 및 배임수재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합수부는 김 대표를 상대로 세월호 불법 증개톤 경위와 과적지시 여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경영개입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침몰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가 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목포해양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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