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7월부터 신용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액, 만기, 금리 등을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또 소비자가 상환일을 직접 선택해 대출금을 납입하는 등 선택권이 강화된다.
30일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신용대출표준약관은 여신금융회사와 신용대출을 받고자하는 개인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신고절차를 거쳐 여신금융협회가 제·개정한다.
하반기부터는 대출금액,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을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기존에 원금 및 이자 초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출기한 내에 상환하도록 돼 있었다. 여신협회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여 정하도록 개정했다.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금리인상 사유 설명 의무도 신설됐다.
개인신용대출의 만기연장(대환 포함)시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이유를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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