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스마트폰 기술 특허료가 판매가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보호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수단인 특허권이 되레 부담이 된 격이다. 이는 곧 특허전을 낳으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1일 휴대폰 리뷰 전문 사이트인 폰아레나는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 조 뮬러와 팀 시레트, 인텔 부사장 앤 암스트롱 등이 작성한 ‘스마트폰 특허 더미(The Smartphone Royalty Stack)'를 인용해 소비자가 새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의 30%가 특허 기술료라는 내용을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00달러짜리 스마트폰이 특허료로 지불하는 금액은 무려 120달러(한화 약12만3000원)에 달한다. 특히 롱텀에볼루션(LTE) 기술 특허는 60달러 수준으로,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인 통신 칩의 가격이 10달러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 산업의 경우 기술 중심의 산업 형태와 포화 상태에 가까운 시장 구조 탓에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새 제품을 끊임없이 출시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물고 물리는 특허소송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지난 2010년 186건에 불과했던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 특허소송 건수는 지난해 342건으로 84% 급증했다. 이중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분쟁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 기술 특허관련 소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도 단연 최대다.
기업 입장에서는 치열한 특허권 전쟁의 승자가 되면 관련 기술에 대해 향후 20년 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시장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업 간 특허분쟁의 여파가 ‘로열티’라는 명목으로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가 감당할 가격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이다.
국내의 한 특허 전문가는 “제조사 입장에서 독점적 특허기술을 보유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무조건적으로 특허기술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제조사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크로스 라이센싱(기업이 다른 기업의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자사의 기술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을 비롯한 다양한 상생방안을 통해 협업 체제를 구축해야 결국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ICT 시장 특성상 기술특허를 놓고 벌어지는 첨예한 대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특허료가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놓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별로 특허료가 출고가에 차지하는 비중도 다를 뿐더러 특허료는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과 오랜기간 연구에 매진한 기업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2월 미국 특허전문 컨설팅업체 테크(Tech) IPM에 따르면 올 1월까지 미국 특허청(USPTO)과 유럽특허청(EPO)에 등록된 총 288건의 LTE 특허 중
LG전자(066570)가 보유한 잠정적 표준특허가 66건으로 23%의 비중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주무르는
삼성전자(005930)는 18%인 52건을 보유해 2위에 올랐다. 반면 경쟁사인 애플은 단 2%에 그치며 LTE 기술의 빈곤을 드러냈다.
이처럼 스마트폰 특허기술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지난해까지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에 달하며 다소 포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세계시장을 놓고 보면 아직 14.8%에 불과하다. 특허전쟁의 여지 또한 남아져 있는 셈이다.
다만 제조사의 과욕이 소비자의 지갑과 함께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도 닫아 버릴 수 있다는 경고는 새겨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최근 수년째 스마트폰 기술 특허관련 소송을 진행중이다.(사진=로이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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