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황귀남 대주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2014-06-16 11:27:17 2014-06-16 11:31:50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추진하고 있는 신일산업 대주주 황귀남씨 측이 신일산업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신일산업의 대주주인 황귀남 노무사는 회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와 관련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황귀남 측은 "회사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유상증자 자금사용목적이 불분명해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해 다수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13일 부득이 가처분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 노무사는 지난 2일 금융감독원에 신일산업 유상증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일산업은 보통주 1500만주를 발행하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다.
 
자금조달 목적은 운영자금 99억2000만원, 시설자금 40억원, 기타자금 34억8000만원이다. 발행가액은 전일종가(2165원)보다 46.4% 낮은 1160원이다.
 
황 씨 측은 "신일산업은 전체 1500만주 가운데 20%(300만주)를 우리사주로 배정했다"며 "이는 결국 싼 가격에 우리사주 지분율을 눌려 경영권 방어를 하겠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 노무사측은 최근 장내에서 추가로 지분을 취득해 현재 신일산업 주식의 15.03%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측보다 지분율이 약 5% 포인트 높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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