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기자] 수십억 상당의 부정대출을 통해 부산저축은행에 피해를 입힌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61)이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PF자금 대출 과정에서 불법으로 80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김 전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2010년 9월 S사에 PF자금 70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으나 금융감독원 감사 등으로 인해 약 376억원만 대출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대출해주지 못하자, 부동산개발 업체 ‘벨리타하우스’에 대출한 591억원 중 70억원을 S사에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기로 했다.
김 전 부회장은 벨리타하우스 실운영자 조모씨와 함께 충분한 담보나 채권회수 방안 없이 자금 70억원을 S사에 대출해줌으로써 벨리타하우스에 7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또 2010년 10월경 벨리타하우스에 대출해준 PF자금 10억원을 다시 별다른 담보 확보 조치 없이 E사에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회장은 2006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부산저축은행 및 계열은행들로 하여금 각 특수목적법인(SPC)에 약 4조5621억원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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