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가 세월호 추모집회 등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정 부대표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6·10 만민공동회' 집회에 참여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부대표가 지난 5~6월에 서울 종로구 등에서 열린 4차례의 세월호 집회에 참여해 시위대와 함께 "박근혜 물러가라" "정부가 살인자다" "청와대로 가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당초 신고에서 벗어난 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 에서 '故 최종범 열사 추모 및 삼성 규탄집회'에 참여하면서 회사 정문의 바리케이트를 부러뜨린 혐의와 같은달 민주노총의 '철도 민영화 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해 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거리를 행진하는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정 부대표는 2011년 12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를 지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검찰은 불법집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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