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한국일보가 제기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삼성떡값 수수' 의혹이 허위보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23일 황 장관이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로 한국일보 측은 황 장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시비가 일었던 기사와 관련한 정정보도문을 신문 1면에 내야 하고, 인터넷에서 해당 기사는 삭제해야 한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주요 근거인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황 장관이 삼성그룹에서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뒷받침할 별다른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검찰과 특검이 두 차례 수사를 한 과정에서 황 장관이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진 않은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기사가 작성된 경위와 사실확인 절차 등에 비춰 황 장관이 상품권을 수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의 위법행위는 사소한 것이라도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지만 객관적인 확인없이 의혹이나 주장으로 평가할 일은 아니다"며 "원고는 직무와 관련해 상당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기사로 도덕성과 청렴성이 훼손돼 직무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오래전 일이고 기사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공익성 기사이지 악의는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4일 황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시절 삼성그룹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황 장관은 "특검에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것이 사실처럼 보도됐다"며 지난해 10월 한국일보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기사를 삭제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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