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야간 집회나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 396명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야간 집회와 시위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과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동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장기간 중단된 684명의 야간 집회·시위 재판에 대해 공소취소 등 기준을 정하고 재판 재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공소가 취소되는 야간집회 사범은 105명, 야간시위 사범은 291명이다.
이 가운데 38명은 공소가 전부취소됐고, 나머지 358명은 야간 집회·시위를 제외한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공소가 유지돼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자정 이후에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시위 금지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일몰 후 시위를 전부 금지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자정까지는 시위를 해도 된다는 취지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10일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 야간시위 사범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야간 집회 금지에 대해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대법원도 2011년 6월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재판 지연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2010년 6월 30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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