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자전거 업계가 전기자전거를 법률상 자전거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진전될 기미를 보이자 한껏 고무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3일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가 포함되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또 지난 2월에 이어 24일 업계 관계자들과 2차 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전거 개정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천리자전거의 2014년형 '24 팬텀CITY'. (사진=삼천리자전거)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있어야 하며, 자전거도로 진입도 금지돼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논의됐지만, 안전성을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속 25km,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구동방식의 경우 모터만으로 구동이 가능한 '스로틀' 방식과 자전거 페달을 돌릴 때 모터로 동력을 보조해 주는 '파스' 방식 중 파스 방식 또는 파스와 스로틀 겸용 방식만 가능하다.
업계는 진전되고 있는 자전거법 개정과 관련해 회심의 미소를 보이며, 해외 성장 속도 대비 뒤처진 국내 시장이 탄력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자동차 도로에서 타야 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제한적 요소가 많다 보니 전기자전거가 국내 시장에서 범용되기에 물리적 장애물이 많은 상황이었다"고 그간의 사정을 토로했다.
이어 "해외시장 성장 속도를 통해 전기자전거는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내시장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자전거 세계보고서(EBW)에 따르면 2010년 3050만대 규모였던 전기자전거 시장은 지난해 3443만대로 20% 가까이 성장했다. EBW는 올해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를 3700여만대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국내시장은 2011년 5000대, 2012년 1만대, 2013년 약 1만5000대 정도의 판매고를 올리는데 그쳤다. 올해는 2만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세계시장 대비 0.05%에 불과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전기자전거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것은 명확한 법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개정된 법 기준에 따라 업계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해외 시장과 어깨를 견줄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알톤스포츠의 전기자전거 '이스타S'. (사진=알톤스포츠)
직접 소비자와 대면하는 대리점주들도 자전거법 개정의 논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4년째 서울 성북구에서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 중인 최모씨는 "전기자전거를 보러온 손님이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없다고 하면 빈손으로 나가기 일쑤였다"며 "앞으로 전기자전거를 떳떳하게 팔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0년째 도봉구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아직 전기자전거가 대중화되지 못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은 편"이라며 "관련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를 찾는 손님이 많아지길 희망한다"고 바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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