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정부가 취득세 인하 보전 금액을 복지 예산 지원으로 포장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 예산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만의 사업이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공동사업"이라며 "중앙에서 복지사업 예산의 80% 가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려운 계층을 돕는 것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똑같이 고민해야 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복지 예산 지원을 늘렸다는 근거는 지난해 있었던 '중앙-지방간 재원 조정 방안'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올해 8%인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15년부터 11%로 높이고,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5%p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근거로 늘어나는 지자체 재원은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기초연금 예산도 미리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초연금 도입 당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국고보조율을 40%에서 90% 범위에서 차등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재정 조정 방안'을 내놓은 것은 지자체의 줄어든 세수를 보전해주기 위해서다.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취지로 취득세를 영구 인하해 지자체의 세수는 2조4000억원 감소했다.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빼면 '재정 조정 방안'으로 늘어나는 재원은 약 8000억원이다. 지자체는 기초연금 시행으로만 매년 1조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무상보육 부담 비율을 15%p 인상했지만 지자체는 무상보육 예산이 2542억원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또 정부의 기초연금 재정부담은 노인 인구 비율 등 지자체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국 기초단체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이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1
지자체들은 기초연금, 무상복지 등 보편적 복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혹은 국고보조율을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타지방 70%까지 상향 ▲지방소비세 전환율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이 지자체들의 요구다.
자치단체들은 정부가 지원을 늘려주지 않으면 복지 파산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복지 예산 논쟁에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가세하면서 정치권까지 확산됐다. 기초연금, 무상복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에 큰 정치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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