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비리' 원세훈 前국가정보원장 만기 출소
오는 11일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선고공판 예정
2014-09-08 16:00:06 2014-09-08 16:04:5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개인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년2개월 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지난해 7월10일 구석된 원 전 원장은 9일 0시를 기점으로 복역 기간인 1년2개월을 다 채우게 된다.
 
원 전 원장은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62·구속)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 총 1억6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은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열린 2항소심에서는 징역이 1년2개월로 감형됐다. 추징금도 1억6200여만원에서 1억여원으로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는 알선수재 혐의 중 건설 대표로부터 2010년 12월 받은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선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미결 구금일을 다 채우고 9일 0시에 만기출소 형식으로 석방된다.
 
이틀 후인 11일에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원 전 원장은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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